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건물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D)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 여탕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