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초경 부산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5. 2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여 받은 카드론 대출 400만 원 및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인 2018. 6. 2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D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동영상 보낼게요 15장, 내일 동영상 발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