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0.12.28 2009고단32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주면 F로부터 받을 채권 1억 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04. 9. 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회수비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없고,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2009. 1.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중 판시 무고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