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채권회수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며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주면 F로부터 받을 채권 1억 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04. 9. 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회수비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이 아니고,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2009. 1. 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