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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1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빌딩을 소유주 D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빌딩 지하에 있는 E주점을 F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전 임차인 G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5. 31.경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126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 24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F는 2011. 9. 30.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1. 5. 31.경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 “F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H, G, F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개수수료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H 등을 위증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① H, G가 피고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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