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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1도142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 채권회수비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이 아님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은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주면 F로부터 받을 채권 1억 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4. 9. 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E, G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E은'피고인이 2004. 9. 9. 자신의 처인 I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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