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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4고단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온천마을 아파트 쪽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점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풍기사거리 쪽에서 온천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가 같은 날 02:49경 사고현장에서 좌측폐수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07. 02:4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카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앞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07. 02:4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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