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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2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허리, 다리, 팔을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8,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달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읍내동 주공아파트 105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린하이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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