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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다나약국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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