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다나약국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