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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풍기 교차로 방향에서 동천 교회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테라 칸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일반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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