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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8]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공단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위배된 양도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광피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92조(환매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공단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위배된 양도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신의칙 및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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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16.선고 94나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