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58]
판시사항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에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최윤진

피고, 상고인

이병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공업단지내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공업단지관리법상의 관리기관의 처분동의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