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에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윤진
피고, 상고인
이병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공업단지내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공업단지관리법상의 관리기관의 처분동의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