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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흥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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