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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주)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835 구도로입구 삼거리를 하안동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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