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6:40경 서산시 잠홍동 231-1에 있는 잠홍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8. 1:4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1.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