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3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8:00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