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2:20 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차장에서, ‘ 남자 2명이 크게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D이 상해 사건의 가해자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운전석 앞을 가로막으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비 신부와 그 가족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내가 폭행했어,
이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