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22:20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술에 취해 발로 차고, 택시 앞을 막아서서 “죽여버린다, 씹할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할새끼, 짜바리 너는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G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