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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1.13 2011가합795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5. 26. 피고와 ‘고양 B에 있는 C 한옥촌 및 체험한옥 매실, 산수유관광농원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인허가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용역명: ‘고양 B에 있는 C 한옥촌 및 체험한옥 매실, 산수유관광농원 조성공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② 계약금액: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④ 계약기간: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내역서(용역비 내역)’,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계약 내역서(용역비 내역) 구분 금액 비고 개발계획 수립 비용 기본설계 단지 기본설계 30,000,000 조감도 10,000,000 2개(전체, 한옥마을) 실시설계 150,000,000 준공설계 60,000,000 변경설계, 준공검사 조사용역비 입목축적조사 3,000,000 사전환경성 검토 18,000,000 인허가 및 업무진행비 개발행위허가 70,000,000 인허가 전체 비용 [한옥마을] 구분 금액 비고 개발계획 수립 비용 기본설계 단지 기본설계 30,000,000 조감도 10,000,000 2개 실시설계 150,000,000 준공설계 60,000,000 변경설계, 준공검사 조사용역비 입목축적조사 9,000,000 사전환경성 검토 30,000,000 인허가 및 업무진행비 개발행위허가 70,000,000 인허가 전체 비용 [관광농원] (나) 용역계약 일반조건 ① 원고는 피고가 승인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과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② 대가의 지급: 계약금 1억 원, 인허가 접수 후 1개월 이내 1억 5,000만 원, 인허가 취득시 2억 5,000만 원, 사용승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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