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별님 반 담임 교사이 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 10:39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U( 여, 2세) 을 거실 선반 쪽에 데려 다가 앉힌 후 피해자의 앞에 장난감을 꺼내
어 놓고, 피해자가 장난감을 다시 선반에 집어넣자 피해자의 주변 바닥에 장난감들을 던지듯이 꺼내
어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도 장난감을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1:00 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밀어 피해자의 몸을 뒤쪽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10:16 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J(2 세) 의 몸을 정글짐 쪽으로 돌려세우고 약 70분 간 서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ctv 영상 cd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 유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