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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피해자 H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불입금 150만원, 구좌수는 20개로 하는 계금 3,000만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 서구 S 2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금수령자인 1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1. 공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L와 함께 I에게 각 1,500만 원씩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I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피해자 명의로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사실상의 권리자는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T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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