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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평소 도박 관련 게임기를 구입하려 하는 사람들을 게임기 판매업체에 소개시켜 주고 이에 대한 알선료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경마관련 게임기를 구입하고 싶어 하던

D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소개 받은 게임기 판매업자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관련 게임기가 사행성 등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한 다음 피고인과 C에게 5,000만 원을 대신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C은 D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 피고인은 D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D로부터 독촉을 받고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C으로부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이 D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해 C으로부터 보증을 서 달라는 말에 속아 보증을 서 주었으나 이후 C이 D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1,8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받았으니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조정 조서, 계약서 및 입금 증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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