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이 사건 확인서 내용 중 제11행 “정반 정도가”를 “절반 정도가”로, 제7면 제13행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를 “2014. 10. 6.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O, P, Q 세 필지를 포함하여”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 같은 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이 사건 확인서(을 제3호증)는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세무공무원이 작성을 거부하는 C을 압박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 부부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는 출석거부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며, 세무공무원은 이들 확인서나 문답서 작성에 앞서 진술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확인서나 문답서는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들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