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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3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석유통(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51세)와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시로 술만 마시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서 설익은 강낭콩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콩이 마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설익은 콩의 껍질을 벗기고 있어 피해자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휘발유 7리터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서 휘발유 약 1리터를 콩 위에 뿌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뿌린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도 튀었고, 피해자가 휘발유가 묻은 콩을 끌어안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 전체에 휘발유가 묻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한 나머지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감히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휘발유가 묻은 피해자의 온몸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8. 11:57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촉탁서

1. 판결문 1부, 피해내역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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