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인 ‘D’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2. 다.
1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와 함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한 것을 넘어서 D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