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금액표 기간임료 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H(1979. 10. 7. 사망)은 1960. 10. 26. 분할 전 경기 양주군 I 대 78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1. 2. 25. 위 토지에서 J 대 78평, G 대 40평이 분할되었고, 그 중 J 대 78평에 관하여 1975. 4. 25. 피고의 전신인 양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7. 7.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위 경기 양주군 K 대 40평은 1977. 12. 30.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K 대 132㎡가 되었고, 1987. 11. 2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으로 동두천시 G 도로 13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금액표 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적어도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8. 1.부터 2016. 9. 30.까지 기간의 임료 상당액은 18,236,240원이고, 2016년 9월경의 월 임료 상당액은 308,44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금액표 기간임료 란 기재 각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