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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8 2017고단20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0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8. 22:15경 군포시 C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펀치기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9. 28. 23:58경 군포시 E에 있는 군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3. 22:4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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