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5 2019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2:4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30세)과 그전에 노래방 술값 지불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수지절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