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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7고단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8』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8. 22:15 경 군포시 C에 있는 야구 연습장 앞에서, 펀치기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36 세) 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3. 22:45 경 군포시 군포 역 1길 27에 있는 군포 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37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3월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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