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 23:4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2010. 8.경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15. 07:19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