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지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7. 2.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지에서 구입한 대마수지 약 3그램을 여행용 가방 안 비닐백에 샤워용품과 함께 넣어 은닉한 후 2016. 7. 4. 경 미국 LA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6. 7. 5. 04:0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3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에 있는 E에서 대마수지 약 4.06그램을 버블 껌과 맥주 캔디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 송하인 ‘F', 수취인 ’G', 수취인 주소 ‘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104동 904호’) 로 위장하여 발송하고, 이를 2016. 7. 6. 08:20 경 I 비행기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4.06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수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9.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104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수지 불상량을 전자 담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오후 무렵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수지 불상량을 전자 담배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3. 대마수지 보관 피고인은 2016. 7. 11. 19: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거실 탁자 위에 대마수지 약 2.66그램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이용 대마수지 4.06그램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대마수지 추정 물체 측량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