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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AB-CHMINACA, MDMB-CHMICA, 일명 ‘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함 )를 수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합성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에서, 합성 대마 23.09그램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미화 1,114 달러( 한화 1,258,130원 )를 결제하였고, 이에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판매자는 은박지와 종이로 합성 대마 23.09그램을 8개로 나누어 포장하여 원두커피 안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합성 대마가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은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2016. 10. 21. 08:37 경 대한 항공 E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제 특 송 화물 수취 내역서 첨부, AB-CHMINACA 마약류 지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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