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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9고합496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GHB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2019고합496]

1. 마약류 밀수입

가. 직접 운반 방법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1. 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필로폰 약 2g, 엑스터시 약 10정 및 GHB 30ml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B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7. 11. 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엑스터시 및 GHB를 밀수입하였다.

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일명 ‘D’)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위 마약류 대금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5.경 위 C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 및 엑스터시 약 10정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건물, F호’, 수취인 ‘G’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5. 2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그 즈음 피고인은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2) 2018. 12.경 위 C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건물, F호’, 수취인 ‘A’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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