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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와 C에게 ‘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쪽으로 도금을 걸면 이익은 적으나 손실은 거의 없으니, 도박자금을 빌려 달라. 이익은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

’ 고 순 차로 제의를 하고, B와 C은 그에 응하여, 실제 도박은 피고인 A이 하고, B와 C은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17.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E 호실에서, 도박계좌인 ‘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상호는 ‘G’, ‘H’, ‘I’, ‘J’, ‘K’ 등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획득한 게임 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2번까지 는 단독으로, 순 번 43 내지 106번까지 는 B와 공모하여, 순 번 107 내지 239번까지 는 B, C과 공모하여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5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거래 내역서, 카카오 뱅크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1. 단기 임대차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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