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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3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14:42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집 또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2 층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 주소는 변경됨) '에 아이디 'E '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75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의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에 게임 머니를 걸어( 베팅)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9회에 걸쳐 합계 175,359,567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1.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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