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34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4. 3. 17. 피고와『태양광발전시스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의 발전(發電)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서 2010. 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5로 신설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됨] 170.1kWp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7. 전기사업허가(설비용량 170.1kW, 건축물 상부)를 받았다.

나. B은 공장 증축(증축 면적 2,792.76㎡)에 따른 설비용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설비용량을 564.3kW로 변경하는 사업허가변경 신청을 하여 2014. 7. 10. 위 내용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7. 피고와 설비용량을 564.3kWp로 증가하고 계약금액을 12억 7,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B은 2015. 6. 16. 피고와 준공예정일을 ‘2015. 3. 30.’에서 ‘2015. 8. 31.’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12억 7,600만 원’에서 ‘12억 6,100만 원(발주자인 B이 부담하기로 한 계통병입공사비용 일부 1,5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차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은 2015. 9. 7.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발전설비에 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후 같은 달 11.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마쳤다.

위 설비확인서의 ‘발전소현황’란에는 전력판매처 ‘한국전력공사’, 용량 ‘564.3kW’, 사용전검사일과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