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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14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동해시 C 지상에 존재하는 ㉮동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스템 170.1kWp 설치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20. 강원도지사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2014. 5. 7. 수리되었다.

나. B은 위 ㉮동 건물 이외에 추가로 ㉯, ㉰, ㉱동을 신축하여 ㉮ 내지 ㉱동 4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여 2014. 7.경 강원도지사에게 설비용량을 170.1kWp에서 564.3kWp으로 증량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4. 7. 10. 수리되었고, 이를 기초로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설비용량 및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설치공사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최초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을 2015. 3. 30.에서 2015. 8. 31.로 연장하였다.

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태양광에너지를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로 적용하여 왔는데, 2014. 9. 16. 제2014-164호로 개정되면서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중치를 1.5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라.

위 ㉮ 내지 ㉱건물에도 위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바람에 기존에 존재하던 ㉮동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에 대하여만 가중치 1.5가 부여되었고, 발전사업허가일(2014. 5. 7.) 이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동 ㉯동은 2014. 5. 23., ㉰동과 ㉱동은 각 2014. 12. 9.에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건물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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