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A(2019. 4. 5. 사망)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에 원고 C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07. 3. 5. 기준 12,130,977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2007. 3. 14. 1,000만 원을, 2007. 4. 13. 5,000만 원을 각 예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07. 3. 16. 1,000만 원을, 2007. 4. 16. 5,000만 원을, 2007. 5. 15. 200만 원을, 2007. 6. 14. 2,000만 원을, 2007. 8. 30. 500만 원, 2007. 11. 14. 8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가, 2007. 12. 4.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시 2007. 12. 14. 이 사건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임의로 입출금 행위를 반복하여, 2007. 12. 22. 기준 이 사건 계좌에는 13,020,377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결국 피고 E은 이 사건 계좌에서 59,010,600원(= 기존 12,030,977원 추가 입금 1,000만 원 4,000만 - 잔액 13,020,377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59,01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 E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59,010,6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2007. 3. 16. 1,000만 원, 2007. 4. 16. 5,000만 원은 원고 C 명의의 다른 수익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7. 8. 9.부터 2007. 12. 14.까지 환매되어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