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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에 있는 ‘주식회사 거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위 회사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B(4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 71면)의 각 기재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G 상대 수사)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면)의 각 기재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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