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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정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22:07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H(52세)가 "왜 그리 심한 욕을 하느냐"라고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때리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 I(57세)이 주점 내에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너 빨간 잠바, 내가 유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3개와 의자 등을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책자, 명함집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칸막이 유리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14,000원 상당의 들도록 내부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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