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의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36세)의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야,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