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6.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930>
1. 재물손괴
가. 2013. 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운행하는 F 뉴베르나 승용차 보닛 부분 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올라가 발로 위 피해차량의 전면 유리를 차고 이어서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 차 위 피해차량에 시가 652,4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6.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09:10경 춘천시 G에 있는 ‘H 골드샵’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