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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5. 2.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4월을, 200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4.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4.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2. 09: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40 공릉검문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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