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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정2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03: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돈이 없지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씹할 놈, 이 새끼. 너 장사 못하게 갈궈주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2. 03:40경 상주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과 G지구대 내에서, 위 택시 운전자 D,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의 업무방해에 관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 H 경위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30여 분간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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