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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2 2016고단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2.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23: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북원 교통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즉석에서 택시 요금 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개운동으로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일단 개운동 주민센터에 택시를 정 차하였음에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점퍼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정차 하여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계속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2016. 2. 13. 00:10 경 원주 경찰서에 택시를 세우고 그 곳 정문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의경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후 위 의경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자 그 때 서야 하차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6.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02:33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된 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돼 있던 도어락을 수리 비 5만 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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