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6.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1호실에 들어가 종업원 F에게 맥주 한 병만 달라고 요구한 후 "야, 너네 사장 불러", "너 같은 놈과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장 부르란 말이야, 이 씹할 놈아."라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을 손에 쥔 상태로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서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I, J, K, L, M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발생경위 등을 파악하자, 위 F,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삿대질하면서 “이 씹할 놈들아, 경찰이 할 일이 없어 이런 데 오느냐.”, “경찰관 놈들 할 일 더럽게 없다.”, “이 씹할 놈들아, 업주와 잘 알아서 이런 일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익산시 N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I, J, K, L, M 등에게 발길질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의 업주가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오자, 위 F,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깡패 왜 불렀어. 당신들이 알고 지내서 부른 거 아냐. 옷 벗겨버린다,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K, L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