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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823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4. 30. 서울 관악구 C 외 27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D조합과 조합원들로부터 위 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9. 9. 30.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는 위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를 제기하여 2011. 11. 10. ‘조합원 중 F은 피고에게 2,236,979,500원(위 조합 및 나머지 조합원들은 F과 연대하여 2,126,5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한편 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1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를 포함한 19개 호수에 관한 F 지분(1/20)에 대하여 2011. 10.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억 6,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23. 이 사건 202호 중 G 지분(1/20)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집행법원은 2013. 3. 20.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11,112,131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6,763,930원(= G 지분에 대한 배당액 4,656,368원 F 지분에 대한 배당액 12,107,562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31,495,92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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