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4. 30. 서울 관악구 D 외 27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E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로부터 위 지상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9. 9. 30.경 이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E지주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호)를 제기하여 2011. 11. 10. ‘위 조합 및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6,554,000원(조합원 중 G은 2,236,9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한편 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수(별지 목록 제2 내지 12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19개 호수인 것으로 보인다) 중 G 지분(1/20)에 관하여 2011. 10.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억 6,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G 지분(1/2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위 집행법원은 2013. 2. 19.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5,486,966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7,120,109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0,428,6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3. 2.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