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08:00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 중앙로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기 전 1 길에 있는 바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기 전 1 길에 있는 바울 교회 앞 도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용머리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C(5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