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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G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팔억조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구 봉황초등학교 방면에서 팔억조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그럴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D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4,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길, 4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억조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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